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
제45조
제45조
보정의 각하결정서제44조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
디자인등록출원번호(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를 말한다)2.
디자인의 일련번호(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)3.
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4.
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)5.
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. 이 경우 대리인이 「변리사법」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(이하 "특허법인"이라 한다) 또는 같은 제6조의12에 따른 특허법인(유한)[이하 "특허법인(유한)"이라 한다]인 경우에는 그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.6.
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7.
각하결정연월일